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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소후 재공급 물량 청약신청 시 중복 청약 가능? 유의사항 안내 (무주택 신혼부부 케이스)

by (우리형)흥부자유 2025. 1. 8.

청약, 쉬우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애매하게 써있고, 검색해도 내가 원하는대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고. 그래서 궁금증이 쉽게 풀리지 않았던 케이스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후 재공급 청약 시 주의사항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사유 : 공급질서 교란행위(불법전매 등) 적발로 인한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
  • ①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무순위 사후접수
  • ②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의무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재공급 청약의 기회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재공급 물량은 기존 청약자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취소 후에는 새로운 자격 조건이나 추가 서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취소된 물량에 대한 청약은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 청약과 달리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CASE1. 취소후 재공급 물량 발생,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청약일 다르고 발표일 동일, 부부가 모두 신청할 수 있을까? 누가 어디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

궁금증 발생 주택 청약 공고 상황

2024년 10월 30일, 10월 31일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 주택 청약 취소후 재공급 물량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총 2건이 각각 다른일자에 청약신청접수를 진행했고 둘다 발표일은 11월 5일로 같았습니다. 

청약 신청자 조건 및 상황 

올해 결혼한 세대주로써 부부 모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이며 출산으로 3인가족이 되어 있는 조건과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

1) 특별공급을 부부 모두 신청할 수 있을까? 
 
위 케이스의 경우 취소 후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Only 세대주 한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그렇다면 일반공급을 부부 모두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공급도 세대주만 Only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조의 2에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가 있던데?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한 경우로서 부부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1.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제35조제35조의2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
②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사전청약한 경우로서 각각 사전당첨자가 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접수일(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3. 25.]
 
→ 이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분리세대로써 세대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발표일이 같은 주택 또한 A라는 같은 아파트는 분리세대여도 동시에 접수할 경우 무효 처리가 됩니다.  

참고사항 (CASE 1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주 당사자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는 내용 / 출처: 청약홈)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에 대하여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및 한국부동산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및 관련 청약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미성년자녀수 등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 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 본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A,B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 청약신청 내역 모두 무효처리
    2. 본인이 A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할 경우 : 유효한 청약

※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