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에서 남편만 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소득증명서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완벽 정리.
근로·사업 소득별 서류 항목, 월평균 환산, 심사 팁, 자주 묻는 질문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남편만 소득 시 2024 소득증명서 ‘수입금액 vs 소득금액’ 무엇을 보나

한눈에 보는 결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남편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21번)’를 기준으로 본다.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서의 ‘사업소득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다.
이후 해당 연간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용어 정리: 수입금액 vs 소득금액
- 수입금액: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받은 총액’(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 비과세 처리된 일부 항목은 통상 제외되며, 사업소득은 총매출에 해당.
- 소득금액: 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 산정 전 소득(근로는 근로소득금액, 사업은 사업소득금액). 사업자는 이 값이 기준이지만, 근로자는 ‘수입금액/총급여’가 기준이다.
핵심 포인트: 근로소득은 총액(총급여/수입금액) 기준, 사업소득은 경비 반영 후 소득금액 기준.
누구에게 어떤 항목을 적용하나
- 근로소득자(직장인):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21번)’
- 사업소득자(자영업/프리):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소득 소득금액’
- 혼합소득자: 근로는 총급여(수입금액), 사업은 소득금액으로 각각 산정 후 합산
- 배우자 무소득: 소득 합산 주체는 남편 1인, 가구원수는 혼인·자녀 포함 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의 해당 구간 적용
2024년 소득증명서 기준 연도와 제출 타이밍
- 심사 시점에 전년도(귀속 2024년) 자료가 발급 가능하면 해당 연도 기준을 사용한다.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전 시기에는 모집공고/운영지침에 따라 전전년도 자료로 대체하는 실무가 있다.
- 단지별(공고별) 제출 서류 인정 범위(발급시기, 유효기간, 간이영수증 인정 여부)는 공고문 기준이 최우선이다.
월평균소득 환산 방법(실무 관행)
- 연간 총액 ÷ 12 = 월평균소득(원칙)
- 중도 입·퇴사, 휴직 등 근무월수 변동이 있는 경우, 모집공고 또는 운영지침에 따라 근무월수로 나누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 상여·성과급 등 비정기 지급은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대로 반영한다.
- 비과세 식대·복리후생비 등은 총급여에서 제외되는지 공고문 및 증빙 지침을 확인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 적용
- 심사의 최종 비교값은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충족 여부다.
- 가구원수 산정: 혼인 사실 + 자녀 유무에 따라 결정. 태아 인정 여부는 공고문 기준에 따르며, 출생 예정일·임신확인서 등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맞벌이가 아니라 남편 단독 소득이면, 합산소득은 남편 1인 값이며 기준표는 가구원수표의 해당 칸을 본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귀속 2024년)
-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 ‘수입금액’ 확인용
- 재직증명서(근무기간·고용형태)
- 급여명세서(요구 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보조)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소득금액’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요구 시)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자녀)
-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구성)
-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추가 제출서류
케이스별 판단 예시
- 사례 A: 남편 근로소득만 있음, 2024 귀속 총급여 5,000만원 → 월 416만 원으로 환산. 가구원수 2인 기준 도시근로자 100% 표와 비교.
- 사례 B: 남편 근로 3,800만원 + 부업 사업소득 소득금액 200만원 → 합산 4,000만원 ÷ 12 = 월 333만 원. 가구원수 3인 기준 100%와 비교.
- 사례 C: 2024년 중도 입사(근무 6개월), 총급여 2,500만원 → 공고문이 연 12개월 환산을 요구하면 2,500÷12, 근무월수 환산을 허용하면 2,500÷6. 단지별 지침 우선.
자주 틀리는 포인트 5가지
- 근로소득을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으로 제출하는 오류: 반드시 ‘총급여/수입금액’을 본다.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급여명세서 합계만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가 1순위 서류.
- 비과세 급여 처리 혼동: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에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
- 가구원수 산정 실수: 신혼부부 2인 기준이 기본이나, 출생·태아 인정 여부는 공고문 확인 필수.
- 전전년도 자료로 임의 대체: 발급 가능 시점과 단지 공고의 인정 범위가 최우선.
심사 통과를 위한 실무 팁
-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서의 금액 불일치 시 정합성 설명 자료(급여명세, 입사일, 보너스 지급내역)를 함께 준비.
- 휴직·출산휴가·군복무 등 소득 공백이 있으면 관련 증빙을 미리 첨부.
- 프리랜서·플랫폼 소득은 사업소득 소득금액으로 집계되도록 종합소득 신고 정리.
- 공고문 서식과 표기방식(원 단위/천 원 단위, 반올림 규칙)에 맞춰 기재.
- 도시근로자 소득표는 공고문 첨부 또는 기관 공지의 해당 연도·분기 값을 사용.
FAQ
- Q1. 근로소득자는 왜 ‘총급여(수입금액)’를 쓰고 ‘소득금액’을 쓰지 않나?
- A. 근로는 경비 개념이 없어 과세상 공제 후 금액을 쓰면 실제 지급 총액과 괴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지급 총액(총급여/수입금액) 기준이 원칙이다.
- Q2. 사업소득은 왜 ‘소득금액’을 쓰나?
- A. 사업은 필요경비를 반드시 반영해 과세소득을 산정하므로 ‘소득금액’이 소득능력의 표준이 된다.
- Q3. 2024년 자료 발급이 늦다면?
- A. 공고문에서 허용하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로 대체하되, 발급 가능 시 즉시 전년도 기준으로 교체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 Q4. 상여·성과급은 어떻게 처리되나?
- A.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대로 반영한다.
- Q5. 맞벌이에서 배우자 무소득으로 변경되면?
- A. 신청 기준일 현재 무소득이면 합산에서 제외되나, 증빙(건강보험 자격/소득금액증명 등)으로 무소득 상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체 체크리스트
- 신청 단지 공고문 ‘소득기준·증빙서류’ 절차 먼저 확인
- 근로: 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 21번) 또는 소득금액증명서(근로 수입금액)
- 사업: 소득금액증명서(사업 소득금액)
- 연간 → 월평균 환산(연÷12, 변동 시 공고문 방식 적용)
- 가구원수 정확히 산정(혼인·자녀·태아 인정 여부)
- 비과세·상여 포함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정합성 점검
- 재직/휴직/공백 기간 증빙 미리 준비
- 제출 서류 유효기간·발급일자 통일
- 불일치 시 설명자료 첨부(급여명세, 입사일, 상여내역)
- 최종: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 100% 이하 충족 확인
마무리 및 해법
남편만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판정의 핵심은 근로소득이면 ‘총급여(수입금액)’, 사업소득이면 ‘소득금액’이라는 구분이다. 여기에 연→월 환산과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100% 비교를 정확히 적용하고, 공고문 서류 인정 범위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글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불일치 소명과 추가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1회 심사에서 통과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애최초를 노려보는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 신혼부부 특공 소득 심사에서 근로·사업 소득별 기준 항목(총급여/수입금액 vs 소득금액), 월평균 환산, 가구원수 100% 비교, 서류 체크리스트까지 실무형 가이드.
- 다음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 보는 법”
-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 해설”
- “사업소득 소득금액 쉽게 계산하기”
- “청약 가점/특공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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