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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 성립요건 완벽 정리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by (우리형)흥부자유 2025. 5.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은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권리이지만, 아무나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과 실무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5가지 요건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타인 소유의 물건일 것

유치권은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즉, 내가 소유한 물건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수리업자가 건물주에게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이 건물주(타인)의 소유여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해당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점유가 불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인정될 수 있지만, 불법행위(예: 절도 등)로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현수막만 걸어놓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은 해당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가 3월인데, 2월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면 유치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당사자 간에 미리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약정)이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나 약정서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특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관련성)가 있을 것

유치권의 채권은 반드시 해당 물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예: 전혀 관련 없는 금전채권 등)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필요합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한눈에 보기

요건 설명
타인 소유의 물건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이어야 함
적법한 점유 불법이 아닌 실질적 점유 필요
채권의 변제기 도래 돈 받을 시기가 도래해야 행사 가능
유치권 배제 특약 없음 유치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어야 함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 채권과 물건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 필요
 

 

마무리

유치권은 부동산 경매 등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지만, 위 5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유치권을 깨뜨리고 싶은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