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1 경매 특수물건 토지별도등기 알아볼까요! 경매물건 정보에 “토지·건물 일괄매각 (별도등기 인수조건)” 이라고 적혀있습니다.여기서 핵심은 바로 **“별도등기 인수조건”**입니다. 🔎 토지별도등기(별도등기)란?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은 건물 소유권과 함께 대지권(토지의 공유지분권) 이 등기부에 일체로 등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과거 일부 물건은 건물만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대지권 등기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건물 등기부에는 “대지권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고, 토지등기부에는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경매 공고에 **“별도등기”**라고 표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인수조건이란?별도등기(토지 소유권)가 낙찰자에게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즉, 낙찰자는 건물(아파트)만 소유하게 되.. 2025.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