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출규제 요약]
1.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규제 (시행 10/16)
- 25억초과 : 최대 2억
- 15억~25억 : 최대 4억
- 15억이하 : 최대6억
2.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 (시행 10/16)
- 현행 : 하한1.5%~상한3.0%
- 개선 : 규제 : 하한3.0%~ / 비규제 : 동일
3. 1주택자 전세대출 DSR적용 (시행 10/29)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받는경우 해당
4. 규제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 즉시적용
5. 규제지역 지정 시 대출규제 강화 효과
- LTV 최대 70% → 40%
-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 대출실행일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 중도금/이주비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 제한
- 사업자대출 제한
251015(석간)(안건)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주택정책과).pdf
1.11MB
금융위251014보도자료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_관련_「긴급_가계부채_점검회의」.PDF
0.29MB
(금융위)251015[별첨]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pdf
4.66MB
※ 주거형 오피스텔도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여서 ltv 40%로 줄어듭니다.
※ 정부입장 : 똘똘한 한채를 가져가라
※ 서울시입장 : 다주택자가 뭐가 문제야? 공급을 늘려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