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버팀목 대출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조건이 기존 전세대출로 인해서 불가한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같은 경우 SGI 서울보증으로 카카오뱅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라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하실 수 있겠지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전세대출 이용시 "신생아 특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사용 가능성과 예외 조건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상황 가정
- 부부 나이: 남편 1993년생 / 아내 1996년생
- 자녀: 2024년 출생한 아들 1명 (신생아에 해당)
- 현 거주지: 보증금 3억3천만 원 전세 / 80% 전세대출 사용 중 (약 2억6천만 원)
- 전세대출 만기: 2026년 4월 1일
- 새로운 전셋집 입주 예정: 2026년 1월 9일 ~ 3월 9일 사이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
- 신청하려는 대출 상품: 신생아 특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생아 특별버팀목 대출 조건 중 핵심
이 상품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보유 시 원칙적으로 중복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대환’ 또는 ‘중복 허용’이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1)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 깨끗하게 새로 시작되는 경우 가입가능
2) 대환대출은 아래 기준 충족
✅ 예외 적용 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주금공 모기지 보증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환 또는 잔금대출로 이용 가능"
이 내용에 따르면, 기존 전세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상품(예: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을 이용 중이라면 대환(=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으로 가능합니다.
🎯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
- 현재 전세자금대출이 주금공 보증 상품인 경우
→ 신생아 특별버팀목 대출로 전환 가능
→ 단,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대출 실행 전 기존 대출 상환 조건 - 주금공 보증이 아닌 일반 보증(예: 서울보증 등)인 경우
→ 중복 불가, 대환도 제한될 수 있음
→ 이 경우는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신규 대출 가능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현재 사용 중인 전세대출 보증기관을 꼭 확인하세요.
- 은행에서 받은 상품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인지, SGI서울보증인지 등
- 만약 주금공 보증 상품이면,
- 신규 공공임대 전세계약 체결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생아 특별버팀목 대출 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중간에 자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은행과의 일정 조율 필수입니다.
- 신규 공공임대 전세계약 체결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 보증기관이 아니라면,
-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시 부모님 증여/차용 등으로 중간 자금 마련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마지막 팁
신생아 특별버팀목 대출은 금리 혜택도 좋고, 자격 요건도 완화된 만큼 한 번만 이용 가능하므로 기존 대출 해지 시기와 새로운 입주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행, 보증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사전 상담도 꼭 병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