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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가이드 +

by 흥부자유(우리형)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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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자격조건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국가고용지원시스템의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이해를 통해서 구직자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2. 구직촉진수당 소개 / 지급대상 / 지급기준
3. 구직촉진수당 추가수당 (가족수당)
4.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주도하여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하기 위함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여, 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으로 특히, 구직촉진수당은 이 제도의 핵심적인 지원 항목 중 하나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I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 두 번째는 'II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받게 됩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2. 구직촉진수당 소개 / 지급대상 / 지급기준

 
ㅇ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수당은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수당은 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직업훈련, 일경험, 집단상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구직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ㅇ 지급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입니다.
 
ㅇ 지급기준
1)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3)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4)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요건지급주기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부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상세

 

 

3. 구직촉진수당 추가 수당 (가족수당) 

ㅇ 구직촉진수당의 가족수당이란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적용시점지급요건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3.1.1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만 18세 이하)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 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4.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ㅇ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고용 24 접속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 1/2유형 신청

 ※ 취업지원 신청이 우선적으로 되어있어야 그 이후 구직촉진수당 신청 절차가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신청 바로가기

 
1)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필요시 추가서류)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외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3) 면접 및 상담 : 신청 후, 상담사와 면접 진행, 이 과정에서 구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습니다.
4) 결과 통보 : 신청 결과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고용24 신청페이지


온라인 신청사이트

ㅇ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한 후에는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 1)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2)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달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이 결정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3)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4)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5)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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