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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전 취업지원 신청 먼저하기

by 흥부자유(우리형)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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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위해 취업지원 신청을 먼저 선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목차

1. 취업지원 신청 전 6가지 확인사항 체크하기
2.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시청하기
3. ★ ★ 구직신청 확인하기 ★ ★
4. 첨부서류 확인하기

 


 

 

 

1. 취업지원 신청 전 6가지 확인사항 체크

취업지원 신청 전 6가지 확인사항 체크는 선택사항으로 신청일 현재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제 참여자격 여부는 신청서 제출 후 가구원 재산소득등을 포함하여 공적자료 조회 및 관할 고영센터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여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I 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었음에도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났다면 Ⅱ유형(취업활동비용 수급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수급 여부 :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여 직접 취업지원을 신청한 경우 고용센터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Ⅱ유형(취업활동비용 수급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 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I 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으로 참여가 제한되며, Ⅱ 유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시장 이행형(노동시장으로의 진입촉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일부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I 유형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비 수급 여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면 수당(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Ⅱ유형(취업활동비용 수급자)은 수급 중에만 참여가 제한되고 수급 종류 후에는 제한기간 적용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즉시 취업 불가능여부 : 다음과 같이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급학교 진학, 전문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 재학 중에도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교 이상 졸업예정자(휴학생 포함,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교육 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소) 분류상 약학(약학, 한약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야간대생 포함, 졸업 예정 연도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6) 현재 취업 또는 창업 중인지 여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요건심사형 수급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안에 통산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 취업한 기간은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②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단, 프리랜서 등 취업기간을 산정.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취업경험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적용이 가능// Ⅰ 유형 요건심사형 중 나이, 소득, 재산은 요건을 충족하지만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은 근로 능력, 구직 의사 등을 심사하여 ‘선발형-비경제활동 특례(비경활) 및 청년특례’로 참여 할 수 있으며, 특히 ‘선발형-청년특례’는 취업경험 요건과 무관(적용하지 않음)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전 체크사항(전부 해당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취업지원신청 바로가기

 
 

 

 

2.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시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2편, 각각 13분과 11분짜리 영상입니다. 해당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에 유의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 지원절차 등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셔야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동영상이 재생되는 중간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화면을 닫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청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동영상이 완료된 이후 반드시 수강완료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4) 로그인 지속시간이 30분으로, 동영상 1회 차, 2회 차 완료 후 바로 [수강완료] 버튼을 누르시거나 [시간연장]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하기

 

 

 

3. 구직신청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직신청 바로가기

 

 
고용 24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하고 기본정보와 희망조건 보유역량을 입력하시고 아래와 같이 5가지 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직신청방법

 

4. 준비서류 확인

 
취업지원 신청 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면 아래와 같이 각 해당 카테고리별 "자세히 보기"에 가시면 준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신청 준비서류 확인

 
 
1) 가구재산 취업경험등 준비서류 미리 보기
가구단위 확정 / 가구소득 / 가구재산 / 가구 재산(공제항목) / 취업경험(본인) * 최근 2년간 / 현재 근로여부(본인) / 부가정보
 

 
2) 취약계층 준비서류 해당사항 미리 보기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 2. 생계급여수급자 / 3.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4. 북한이탈주민 / 5. 여성가구주 / 6. 결혼이민자 /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 8. 신용회복지원자 / 9. 자립준비청년 / 10. 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 11. 건설일용직 /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13. 취업맞춤특기병 / 14. 미혼모(부)·한부모 / 15. 청소년부모 / 16. 구직단념청년 / 17.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 18.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 / 19.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 22.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3. 영세자영업자 / 24.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지원 추천을 받은 자 / 25. 노무제공자 등 / 26.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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